대출지원자격(지원대상)
![]() |
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![]() |
대출 신청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| ||||||||
![]() |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| ||||||||
![]() |
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로 저소득·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
대출신청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안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자 |
||||||||
![]() |
지원대상 공통사항
|
||||||||
![]() |
|||||||||
가. |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*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* 신용도 판단정보 : 연체정보, 대위변제(대지급)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|
||||||||
|
|||||||||
나. | 미소금융중앙재단(민간복지사업자, 미소금융재단 포함),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| ||||||||
다. | 어음·수표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| ||||||||
라. | 책임재산을 도피, 은닉, 기타 책임자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| ||||||||
마. | 제조업, 금융·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|
||||||||
바. | ‘마’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, 양복점, 양장점, 제분업(떡방아간)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|
||||||||
사.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에 의해
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“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”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|
||||||||
아. |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| ||||||||
자. |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·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