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지원자격(지원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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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출 신청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| ||||||||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| |||||||||
|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로 저소득·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
대출신청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안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,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의 경우 동 기준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3,500만원이하인 자도 대상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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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공통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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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*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* 신용도 판단정보 : 연체정보, 대위변제(대지급)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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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| 미소금융중앙재단(민간복지사업자, 미소금융재단 포함),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| ||||||||
| 다. | 어음·수표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| ||||||||
| 라. | 책임재산을 도피, 은닉, 기타 책임자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| ||||||||
| 마.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에 의해
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“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”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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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바. |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| ||||||||
| 사. |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·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| ||||||||
| 아. |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, 법인 | ||||||||
| 자. | 사업수행기관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 | ||||||||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