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미소금융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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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기금
  1. 대출지원자격(지원대상)
  2. 대출지원내용(대출종류)
  3. 대출지원내용(대출절차)
  4. 대출지원내용(대출지원서류)
희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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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지원자격(지원대상)

지원대상자
대출 신청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
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로 저소득·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대출신청일 현재
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안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
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자
지원대상 공통사항
가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
- 다만,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,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나.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부적격자
가.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*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
* 신용도 판단정보 : 연체정보, 대위변제(대지급)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
공공정보 등재자 중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
신용회복지원기관*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
* 신용회복지원기관 :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(한마음금융주식회사, 희망모아 유동화전문유한회사,
신용회복기금 포함), 상록수제일차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 한함
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
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,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
나. 미소금융중앙재단(민간복지사업자, 미소금융재단 포함),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
다. 어음·수표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
라. 책임재산을 도피, 은닉, 기타 책임자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
마. 제조업, 금융·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
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
바. ‘마’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, 양복점, 양장점, 제분업(떡방아간)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
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
사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“소상공인지원자금
융자제외 업종”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
아.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
자.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·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